[단독] "검찰만 수사?"…권익위, 고발기관 확대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사권조정안 통과 후 검·경이 수사범위에 대한 논의를 한창 진행중인데요.<br /><br />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일부 고발사건 등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 사건의 고발 기관을 검찰에서 수사기관 전체로 확대하는 법안 개정에 나선 사실이 저희 연합뉴스TV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반부패 개혁과 국민 고충 해결 최후의 보루인 국민권익위원회.<br /><br />권익위가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 처리 관련 법안 개정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권익위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판·검사 등 고위공직자 부패사건은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검찰 대신 수사기관 전체로 고발이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 출범 등을 앞두고 향후 권력층에 대한 권익위 신고 사건의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.<br /><br />수사권조정안 통과 이후 부처간 세부 법안 논의와 입법예고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검찰이 독점하는 일부 고발사건에 대해 검경간 신경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일부 법률은 검찰에만 고발·수사의뢰가 가능하고, 공정거래법 역시 검찰만 고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"검찰이 일부 사건의 수사를 독점하고 있다"는 주장인 반면 검찰은 "해당 사건이 주로 고위직 등이 연루된만큼 휘둘리지 않는 수사력이 필요하다"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권익위가 검찰의 사건 독점 권한 개정에 나선 가운데 향후 수사권 균형을 위한 추가 법안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